강릉시 공고 제2015 - 27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3월 02일

강 릉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