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5-330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3. 05.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