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2015 - 129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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