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5 - 19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규정에 따라 2015년 울산광역시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5일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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