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15 - 101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을 시행 하고자 하나 토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 하여 토지사용 징구를 못한 실정으로「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사업 대상 토지를 공고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2015년 3월 일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