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15 - 101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을 시행 하고자 하나 토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 하여 토지사용 징구를 못한 실정으로「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사업 대상 토지를 공고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2015년 3월 일
강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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