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15 - 257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을 시행 하고자 하나 소유자 및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어「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사업 대상 토지를 공고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2015년 3월 9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