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공 고 명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
나. 공 고 기 간 : 2015. 3. 9. ~ 2015. 3. 24.
다.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