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시 제2015- 33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제6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02월 일
이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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