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 -56호

고 시 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