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시 제2015-75호
고 시 문
2015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 3. 5.
청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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