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15 - 2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의거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 2. 27.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