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이 있어 행정처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이경원(뉴현대공인중개사사무소)
나. 행정처분 : 업무정지 1월(2015.3.26. ~ 2015.04.25.)

붙임 : 공고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 시민봉사과(031-729-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