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및 중가산금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공고기간 : 2015.03.12. ~ 2015.03.27. (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