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 납부최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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