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