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부동산거래의 신고)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문 게시를 의뢰하오니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 3. 13. - 3. 27.(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