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이 시행하는「중구~성동구계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