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5 - 396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공고합니다.

2015. 3. 12

원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