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공고 2015 - 241호

공 고 문

산림내 재해예방사업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무응답, 수취인부재(반송) 등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03월 11일

인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