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이 있어 행정처분(개설등록 취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

아산시청 토지관리과(담당 : 041-540-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