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2015 - 223호

공 고 문

2015년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2(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성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