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15-229호
공 고 문
『산지관리법』제2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을 해제하고자 아래와 같이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양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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