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공고기간 : 2015.03.23. ~ 2015.04. 7.(15일간)
다. 공고장소 : 강남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