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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