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나. 공고기간 : 2015.04.01. ~ 2015.04.16.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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