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거래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4.1. ~ 2015.4.16.(15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붙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