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4/4분기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하여「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제5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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