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8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