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처분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