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80조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등기우편으로 부과하였으나 무단전출,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9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