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2- 5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07.30.

종로구청장

** 붙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