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2- 호
의료급여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사전처분통지서를 송부하고자 하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2.8.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