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국공유재산인 신당동 779번지, 791번지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물 소유자에게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함
가. 공고기간 : 2012. 8. 1 ~ 2012. 8. 8(8일간)
나.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