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공고 제 2012-1235 호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7. 27.

평 택 시 장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 12조 및 제20조
3. 처분원인 : 불법광고물 게첨,옥외광고업교육미이수
4. 처분대상 : 별첨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