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철거 ․ 멸실된 건축물 대장을 직권말소 한 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같은법 규칙 제22조 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