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허가취소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미거주 등)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