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붙임 : 명단별첨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12 - 2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주소 불명,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8.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장
1. 공고기간 : 2012. 8. 1 ~ 2012. 8. 16(16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 고 대 상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도양례 등 32명 (명단 붙임)
다. 처분의 원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
라. 법 적 근 거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3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마. 공 고 사 항
상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대상자는 위의
근거법령에 의해 부동산 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 의 처
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
담당부서명
경제교통과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신흥2동 30번지)
(☎ 031-729-5491, FAX 031-729-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