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2-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서면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안내
2. 공고기간 : 2012.07.30~2012.08.13(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연 번자동차등록번호소유자(사망자)주 소비 고
1 57러144*박석*포항시 북구 우창동로157, 10*동 ***호폐문부재
2 경북8도765*이동*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5*-*, ***호폐문부재
3 경북2러227*박수*포항시 북구 중흥로322번길, **(죽도동)폐문부재
4 42서331*천병*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상도동)폐문부재
4. 공시송달내용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 범칙금부과 및 고발조치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이전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망자 기준), 제적등본 1부(사망자 기준)
○ 기본증명서 1부(사망자 기준)
○ 자동차등록증 1부
○ 상속포기서1부(신분증 사본하여 상속포기내용 기재후 도장 날인)
○ 상속자 또는 상속 포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친권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법정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명의로 책임보험 가입) 1부
○ 상속인 등록시 : 상속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또는 여권)
○ 대리 등록시 : 상속인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상속인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054-270-55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7.30
포 항 시 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