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03-93호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지역→제1종·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 관리계획(안)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강남구청 도시계획과(☎2104-1832∼7)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지역→제1·2·3종 일반주거지역) 결정(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지역→제1·2·3종 일반주거지역) 결정(안)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1,130,000 - 21,130,000 100  
일반주거지역 16,501,039 감)16,501,039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398,030 증)  1,869,674  3,267,704 15.4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521,058 증)  1,905,875  2,426,933 11.49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1,231,436 증)  2,193,215  3,424,651 16.21  
제3종일반주거지역  1,478,437 증)10,532,275 12,010,712 56.84  

나. 공람기간 : 2003. 2. 19. - 2003. 3. 5.

다.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각 동사무소

라. 관련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계획과(☎2104-183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