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03-93호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지역→제1종·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 관리계획(안)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강남구청 도시계획과(☎2104-1832∼7)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지역→제1·2·3종 일반주거지역) 결정(안)
| 구분 | 면적 (㎡) | 구성비(%)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계 | 21,130,000 | - | 21,130,000 | 100 | |
| 일반주거지역 | 16,501,039 | 감)16,501,039 |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398,030 | 증) 1,869,674 | 3,267,704 | 15.46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521,058 | 증) 1,905,875 | 2,426,933 | 11.49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1,231,436 | 증) 2,193,215 | 3,424,651 | 16.21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478,437 | 증)10,532,275 | 12,010,712 | 56.84 | |
나. 공람기간 : 2003. 2. 19. - 2003. 3. 5.
다.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각 동사무소
라. 관련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계획과(☎2104-183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