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입간판) 매각대금 공고
|
|
|
강남구 관내에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입간판·에어라이트등)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의 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2에 의거 폐기처분(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내에 매각대금 반환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을 아니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0조의4에 의해 우리구에 귀속됨을 공고합니다. |
|
|
2003 . 5. 22.
강 남 구 청 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