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입간판) 매각대금 공고

 

강남구 관내에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입간판·에어라이트등)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의 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2에 의거 폐기처분(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내에 매각대금 반환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을 아니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0조의4에 의해 우리구에 귀속됨을 공고합니다.

2003 . 5. 22.
강 남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3. 5. 21 ∼ 2003. 6. 4.
2. 매각대금 : ₩610,000원
3. 매각업체 : 대성고철(대표:오형철 영등포구 여의도동 35-2)
4. 공고방법 : 구청게시판 및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물품목록 : 2,943개(입간판 - 2,846개, 에어라이트 - 97개)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별도비치

※ 기타사항은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2104-1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