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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 256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 5. 30
강 남 구 청 장 1.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기간 : 2003. 7. 1 ∼ 2006.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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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 256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 5. 30
강 남 구 청 장 1.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기간 : 2003. 7. 1 ∼ 2006.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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