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 256호>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계획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 5. 30
강 남 구 청 장

1.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기간 : 2003. 7. 1 ∼ 2006. 6. 30

2. 위탁지정 신청자의 자격요건
①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
②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③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④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

3. 위탁지정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격기준
① 검사시설 및 장비 :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기타(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②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각1인이상

4. 위탁지정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① 신청기한 : 2003. 6. 14한
② 제출서류 :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 1부. (관련 구비서류 첨부제출)

5. 위탁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중에서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토록 한다.
② 위탁업체 수는 최소 1업체에서 최대 2업체이내로 지정하되, 신청업체 수가 2업체이상인 경우에는 강남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갖춘 2업체이내로 결정토록 한다.

6.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수탁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광고물등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아래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선임된 광고물등.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등 중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하인 광고물등.
④ 수탁자는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에 의거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불합격 판정을 받은 광고물등은 안전도검사서 첨부), 안전도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접수되었거나 당해 구청으로부터 안전도검사 의뢰를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시정·보완할 사항을 통지하여 시정·보완 후 재검사 신청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월의 안전도검사 실적을 익월 10일전까지 안전도검사 대장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