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03-276호>

 

도시관리계획(안)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지역→제1종·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결정을 위하여 강남구 공고 제2003-93호(2003. 2.19)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하였으나 주민의견을 반영코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동법률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안)을 재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강남구 도시계획과(☎2104-1832∼7)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6월 12일
강 남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지역→제1·2·3종 일반주거지역) 결정(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지역→제1·2·3종 일반주거지역) 결정(안)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1,101,358 - 21,101,358 100  
일반주거지역 16,472,397 감) 16,472,397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398,030 증) 1,844,587 3,242,617 15.3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21,058 증) 1,384,451 1,905,509 9.03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1,231,436 증) 1,535,752 2,767,188 13.11  
제3종일반주거지역 1,478,437 증) 11,707,607 13,186,044 62.49  

 

나. 공람기간 : 2003. 6.13 - 2003. 6.27

다. 공람장소 : 서울시 강남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각 동사무소

라. 관련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도시계획과(☎2104-183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