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는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된 이면도로 건물들의 크고 지저분한 불법간판을 정비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간판으로 개선하기위한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하여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할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1- 379 -  호

 

봉은사사거리  이면도로 간판개선사업 긴급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봉은사사거리 이면도로 간판개선사업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라. 사업예정금액 : 총87,500,000원(구청지원금, 부가세포함)

   ※ 1업소당 1개 간판 제작?설치 지원 (간판제작?설치비는 250 

     만원 범위 내에서 50%지원 - 지원금 초과분에 대하여 점포  

     주 부담)

   ※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비 총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준공

      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바. 사업내용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1) 업소별 1개 간판 설치 지원 : 불법 간판 정비

    2) 사업비중 점포주부담금은 계약대상자와 점포주 별도계약

    3)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대행

    4) 미동의 건물주(점포주)에 대한 수시 방문 설득

    5) 물품 철거?제작 및 설치 감독자의 감독 준수

  사. 공고기간 : 2011. 3. 17(목) ~ 2011. 3. 28(월)

  아. 제안서 접수(입찰참가등록) : 2011. 3. 28(월) 09:00 ~ 

      18:00

  자. 접수장소 : 강남구청 1별관 3층 도시계획과 (☏ 02-2104- 

                    1349)

차. 접수방법 : 대표자 명의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

  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11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물품분류번호55121904)를 발급받은 업체.

  라. 공모참가자는 공모참가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자.

  마. 업종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때 대표자는 옥외광고업자로 함.

  바. 공동도급체의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

     ※ 공동도급체의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3. 용역 조건 및 제안서 작성 요령 : 별첨 「제안요청

    서」참조

4.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 〔별첨「제안요청서」참조〕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1)

  (2) 서약서 1부(서식2)

  (3) 회사의 일반현황 1부(서식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4) 각 1부

  (6)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서식5)

  (7) 옥외광고업 등록증 사본 1부

  (8)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부(서식8)

  (9) 실적증명서 1부(서식8-1)

  (10) 직접생산증명서 1부

  (11) 옥외광고업관련 기술자격증 사본 1부

  (12)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1부(서식 14)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17), 대표자 선임계(서식15), 합의각서 1부(서식16)

5.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후보 업체를 선정

  나.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하고, 제안서평가점수 및 가격평가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세부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6. 입찰 참가 제한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7.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43조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며, 소정의 구비

     류(제안서 등)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서류 미제출 포함)도 무효 처리된다.

  나.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붙임) 기타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 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0.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11. 기 타 사 항

     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제안자료가 부족하거나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업체는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일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구의 별도 요청 및 승낙이 없는 한 일체의 수정, 추가 및 대체를 할 수 없다.

다.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라. 인원투입계획 등 제반 기록사항은 실제 가능한 사항이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과장 또는 허위로 판명 시 제안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마. 계약과 관련한 저작권(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본 계약이 만료된 날부터 우리구에 귀속된다.

바. 평가내용은 입찰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사. 제안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하여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아. 제출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자.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한요청서』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 담당 한계영(☎ 2104-134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