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1- 418 호
『대치동 쌍용아파트상가』
간판 정비ㆍ개선 사업 공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대치동 쌍용아파트상가 간판개선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1. 6. 30까지
(협상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사업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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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간판 제작설치비 |
외벽 보수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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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00,000 |
117,500,000 |
5,000,000 |
47개업소 |
※ 구청계약분 : 금일억이천이백오십만원(122,500,000원)
- 부가가치세포함
1) 1업소당 1개 간판에 대한 디자인,제작,시공,불법광고물 철
거비용의 50%(최대 250만원)및 외벽보수비용(최대 500
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임.
2) 점포주 부담분 및 지원 금액 초과분은 점포주 별도계약
3) 사업규모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정산 지급
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관련 일시 및 장소
1) 공모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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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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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서식 교부 |
2011.3.24.~4.3. (09:00~18:00) |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강남구청 홈페이지 내 첨부물 다운로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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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응모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
2011. 4. 4. (09:00~18:00) |
· 접수처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강남구청 제1별관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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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심사 통보 |
2011. 4. 8. |
· 강남구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통보 (10개 업체 이상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통보하며 객관적 지표에 의해 10개 업체 1차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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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ppt) 및 평가위원회 개최 |
2011. 4. 11. |
· 장소 : 강남구청 본관 4층 회의실 · 협상 적격자 개별통보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나라장터홈페이지(
) 및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 (개별통지하지 않음)
2) 접수방법 : 대표자 명의로 직접 제출(방문접수만 가능)
※ 제안 응모신청서 및 제안서 동시접수
3) 용역 조건 및 제안서 작성 요령 : 별첨 「제안요청서」참조
4)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2. 입찰 참가 자격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다음 각항에 해
당하는 자.
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11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
록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
지하여야 함.
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환경,시각,종합디
자인 중 1개 이상 신고를 필하여야 함)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라. 업종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때 대표자는 옥외광고업자로 함.
1)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다.
2) 공동도급은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하며 입찰 후에는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체결업체는 위 제안응모 참가자격요건을 갖춰야함.
3) 관련서류 작성제출 : 대표자 선임계 1부, 합의각서 1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마. 공모참가자는 공모참가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에 참가할 수 없음.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제출 서류
가. 제안응모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대치동 쌍용아파트상가
간판 제작 설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하여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
여 결정
나.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을 따름
※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세부심사결과는 공개하
지 않음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며, 소정의 구비서류(제안서등)
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서류 미제출 포함)
도 무효 처리된다.
나.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
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붙임) 기타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8.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9. 기타사항
가. 서류제출 및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를 숙지하기 바람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제안자료가 부족하거나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안업체는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일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하며, 우리구의 별도 요청 및 승낙이 없는 한 일체의 수정, 추가 및 대체를
할 수 없다.
라.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마.인원투입계획 등 제반 기록사항은 실제 가능한 사항이어야 하며 기재사
항이 과장 또는 허위로 판명 시 제안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바. 본 계약과 관련한 저작권(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본 계약이 만료된 날부터 우리구에 귀속된다.
사. 평가내용은 입찰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하고 공개하
지 않는다.
아. 제안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하여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
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자. 제출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차.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 담당 권은경
(☎ 2104-136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3. 24
강 남 구 경 리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