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1- 521 호
- 강남대로『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
기본계획 및 사업지구 지정 열람공고
우리구 강남대로『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환경개선지원조례」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기본계획과 사업지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지역주민 및 건물주?점포주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사업지구 지정목적
- 크고 노후된 간판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강남거리 조성
2.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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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칭 |
사업기간 |
사업구간 |
사업규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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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
2011. 4 ~ 2011. 12 |
강남대로 (교보타워사거리 ~ 한남대교남단) |
150개 업소 간판 |
위치도 (붙임) |
3.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
- 강남대로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하여 강남구의 명소로 육성
- 차별화된 광고물 설치로 새로운 광고문화 창조
4. 사업추진 방안
□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설정
○ 1업소 1간판 설치 (단, 곡각지점에 위치한 점포의 경우 가로간판 1개 추가 가능)
○ 개성 있는 아트 사인 설치로 점포 및 거리이미지 부각
□ 사업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주민 자율 협정제
○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 자율에 의한 간판개선 참여와 협조 및 유지관리 추진
○ 「주민추진위원회」구성 운영
- 참여대상 : 사업구간의 건물주, 점포주 등
- 구성인원 : 대상인원의 1/10범위 내에서 5~10명으로 구성
- 운영방법 : 대상지역의 간판 자율정비, 유지관리 및 기타 필요사항 협의
□ 예산 지원
○ 간판 제작 ? 설치비 지원 : 업소 당 최대 250만원 (시비 ? 구비 포함)
○ 지원기준 : 시비(1,500천원) + 구비(나머지 제작 ? 설치비의 50%)
- 시비 : 업소 당 1,500천원
- 구비 : 업소 당 최대 1,000천원
□ 사업지구 지정
- 사업계획 수립 (우리구)
-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우리구, 사업지구 내 주민대상 14일이상 공고)
- 사업지구 지정요청 (우리구⇒서울시)
- 서울디자인위원회 자문 (서울시)
- 사업지구 지정 (서울시)
□ 사업시행
- 개선대상 간판현황 조사
- 주민추진위원회 구성
- 사업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 디자인작성 및 간판제작 ? 설치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5. 의견제출
- 강남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지구 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남구청장(참조 도시계획과, ☏ 02-2104-1360, FAX 2104-2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