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1- 521  호

 

- 강남대로『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

기본계획 및 사업지구 지정 열람공고

  우리구 강남대로『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환경개선지원조례」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기본계획과 사업지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지역주민 및 건물주?점포주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사업지구 지정목적

  - 크고 노후된 간판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강남거리 조성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사업기간

사업구간

사업규모

비고

2011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011. 4 ~ 2011. 12

강남대로

(교보타워사거리

~ 한남대교남단)

150개

업소

간판

위치도

(붙임)

 

3.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

  - 강남대로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하여 강남구의 명소로 육성

  - 차별화된 광고물 설치로 새로운 광고문화 창조

4. 사업추진 방안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설정   

    1업소 1간판 설치 (단, 곡각지점에 위치한 점포의 경우 가로간판 1개 추가 가능)

    개성 있는 아트 사인 설치로 점포 및 거리이미지 부각

  □ 사업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주민 자율 협정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자율에 의한 간판개선 참여와 협조 및 유지관리 추진

    「주민추진위원회」구성 운영

       - 참여대상 : 사업구간의 건물주, 점포주 등

       - 구성인원 : 대상인원의 1/10범위 내에서 5~10명으로 구성

       - 운영방법 : 대상지역의 간판 자율정비, 유지관리 및 기타 필요사항 협의

  예산 지원

    간판 제작 ? 설치비 지원 : 업소 당 최대 250만원 (시비 ? 구비 포함)

    지원기준 : 시비(1,500천원) + 구비(나머지 제작 ? 설치비의 50%)

      - 시비 : 업소 당 1,500천원

      - 구비 : 업소 당 최대 1,000천원

  사업지구 지정

      - 사업계획 수립 (우리구)

      -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우리구, 사업지구 내 주민대상 14일이상 공고)

      - 사업지구 지정요청 (우리구⇒서울시)

      - 서울디자인위원회 자문 (서울시)

      - 사업지구 지정 (서울시)

사업시행

      - 개선대상 간판현황 조사

      - 주민추진위원회 구성

      - 사업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 디자인작성 및 간판제작 ? 설치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5. 의견제출

  - 강남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지구 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남구청장(참조 도시계획과, ☏ 02-2104-1360, FAX 2104-2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