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2 - 8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련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08. 01 ~ 2012. 08. 15(15일간)
2. 대 상 자 : 공점숙외230명(공시송달 대상내역 참조)
3. 송달내용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4.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문 의 처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담당(☎043-200-4865)
공시송달 대상자는 기간내에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과테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 08. 01
청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