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고 제2012 - 7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자의 급여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8. 2 ~ 2012. 8. 16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송달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하고자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 청양군청 재무과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경기 동두천시청 세무과 (☎ 031-860-2195)
2012년 8월 2일
동 두 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