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공고 제 2012 - 8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의거 결손처분 취소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지방세 결손처분 취소 통지
2. 공고기간 : 2012. 8. 2. ~ 2012. 8. 16.


연번
수취인
주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자
1
한현구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산성로116번길 23, 502동 404호
(용담동, 가좌마을부영아파트)
1091840028014
폐문부재
2012-08-01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4. 공고내용 : 지방세체납액 결손처분 후 체납자 소유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의 발견으로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청원군청 재무과 징수담당(☎251-3713)
2012년 8월 1일
청 원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