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8. 2. ~ 2012. 8. 16.(15일간)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