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공고 제2012-453호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소송비용액 부담 및 확정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 대상자 강성필에게 『 납부고지서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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